현대차 노사, 6개월 진통 끝 임담협 최종 타결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press.com)
  • 승인 2015.12.29 08:48
  • 호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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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8만5000원 인상...임금피크제는 내년 논의
29일 현대자동차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 사진=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현대자동차 노사가 6개월 간의 진통 끝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매듭지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8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총 투표자 4만2149명(투표율 86.28%) 가운데 2만5172명(59.72%)이 찬성해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노사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급 300%+200만원 지급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 격려금 50%+100만원 ▲주식 20주 ▲재래시장 상품권 1인당 2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신(新)임금체계 도입 문제를 내년 단체교섭까지 연장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가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온 임금피크제는 간부사원을 우선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적용 시 임금은 전년대비 각각 만 59세 간부는 10%, 만 60세 간부는 10%씩 줄어든다.

또한 현재 만 58세를 정점으로 ‘59세 동결, 60세 전년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 중인 조합원 대상 임금피크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이 줄곧 주장해 온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용불가 원칙을 밝혔다.

다만 노조가 주장해온 주간연속2교대제 수정 요구는 사측이 받아들였다. 노사는 8+8 근무형태 도입 합의에 성공, 2조 잔업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대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 및 임금을 보전키로 합의했다. 이 밖에 청년취업, 퇴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은 내년 단체교섭에서 합의 시행키로 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관계자는 “협상에 난관이 많았지만 노사 모두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임금피크제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년 임금협상에서 더 나은 고용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노사는 주중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지부장 등 노사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해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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