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148일간 진통' 임금협상 잠정합의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press.com)
  • 승인 2016.01.06 15:05
  • 호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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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8만5000원 인상...임금피크제 시행안은 단체교섭에서 논의
지난해 12월24일 열린 14차 기아차 노사 협상 모습. / 사진=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노사가 148일간의 진통 끝에 임금협상을 매듭지었다.

기아자동차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201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임 노조 집행부와 재교섭을 가진 지 29일 만이다.

타결안은 앞서 교섭을 매듭지은 현대차 노사안과 같다.

협상 뇌관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 여부는 현재 시행중인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되, 2016년 단체교섭에서 확대방안을 합의하여 시행키로 했다.

기아차는 올해부터 간부사원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확대안(만59세 10%, 만60세 10%)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선안은 ‘신(新) 임금체계 추진위원회’를 노사 실무 단위로 구성, 지속 논의하여 올해 단체교섭까지 별도 합의, 시행하기로 했다.

임금 합의내용은 ▲기본급 8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포상금 400%+400만원(경영성과금 300%+200만원, 글로벌 품질향상 성과금 100%+100만원, 글로벌 생산판매 달성 포상금 100만원) ▲주식 55주 및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2015년 기아차 임금교섭은 협상 도중 노조 선거 등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있었으나, 고객과 사회, 협력사에 끼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원칙에는 노사간 변함이 없었다”면서 “조속히 교섭을 마무리 짓고 회사가 앞으로도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2015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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