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개소세 환급 거부'...줄소송 비화 움직임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press.com)
  • 승인 2016.02.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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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검찰수사 없을 시 민사소송 제기”
29일 법무법인 바른은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며 논란이 커지자 피해 차주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 사진=메르세데스 벤츠

수입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환급 거부 파문과 관련 국내 로펌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차가 환급을 거부한 개소세 혜택대상자만 1만~2만명으로 추정돼, 이번 소송이 ‘제2의 폴스크바겐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무법인 바른은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며 논란이 커지자 피해 차주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해 불거진 폴크스바겐 사태의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등이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개소세 환급을 거부한 메르세데스 벤츠 등 수입차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 보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 인하분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피해 고객들을 모아 폴크스바겐 디젤 사태처럼 대규모 집단 소송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개소세율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하된 3.5%로 유지된다. 완성차업체들은 1월 구매로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을 받지 못한 고객에게 차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그러나 벤츠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 1월 판매한 차량가격에 개소세 인하분이 이미 반영됐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입차의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 기존에 제공하던 프로모션과 차별성이 없어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수입차 업체들이 이미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은 차량을 지난해 12월에 들여와 올해 1월에 팔면서 마치 개소세 인하분을 자신들이 내주는 것처럼 프로모션했다“며 ”이는 명백한 과장 광고로 공정위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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