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개소세 환급하겠다" 입장 바꿔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press.com)
  • 승인 2016.03.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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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상대 집단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듯
지난 1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신년 기자 간담회가 열린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현장 모습. / 사진=벤츠 코리아

개별소비세(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하기로 하고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주부터 수입차 업체의 개별소비세 관련 파문이 확산되며 불매 움직임까지 일자 당초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소세율(5%)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하된 3.5%로 유지된다. 1월에 차를 구입함으로써 개소세 인하 적용을 받지 못한 고객에게는 차액을 환급해주는 것이 맞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달리 벤츠 등 대다수 수입차 업체들은 환급을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 1월 판매한 차량가격에 개소세 인하분이 이미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수입차업체들의 개소세 탈루, 과장 광고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맞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벤츠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국내 수입차 수위업체인 벤츠가 1월 개소세 환급을 결정함에 따라 나머지 수입차 업체들도 조만간 환급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BMW코리아는 1월 이미 다양한 판촉을 통해 개소세 인하분이 적용돼 추가 환급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내부 입장을 재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벤츠를 비롯해 수입차업체들이 1월 개소세 환급을 결정한다해도, 소송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 사태 집단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바른은 벤츠의 입장변화와 관계없이 메르세데스 벤츠 등 수입차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 보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수입차 업체들이 이미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은 차량을 지난해 12월에 들여와 올해 1월에 팔면서 마치 개소세 인하분을 자신들이 내주는 것처럼 선전했다. 벤츠가 입장을 번복했지만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 인하로 얻은 이익을 제대로 환급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뿐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를 비롯해 과거 개소세 인하 정책 당시에도 수입차업체들이 모든 이윤을 정확히 산정해 돌려줬는지 소송을 통해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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