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350d 모델 변속기 변경인증 의무 위반
  • 정지원 기자 (yuan@sisapress.com)
  • 승인 2016.03.17 11:28
  • 호수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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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징금 1억6800만원 부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S350d 모델을 변속기 변경인증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 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환경부는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에 16일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1억6800만원은 판매액 총112억원의 1.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다른 위반 법률에는 변경 미신고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조항이 없다.

벤츠 S350d는 당초 자동 7단 변속기로 인증을 받았으나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 98대가 지난 1~2월 동안 변경인증 없이 판매됐다. 벤츠 측은 변경인증 의무 위반사항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자진 판매 중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벤츠 측의 자진신고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해당 차량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0일 신청한 변경인증에 대해 신청서 기술검토와 배출가스 확인검사 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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