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검찰 고발…변속기 인증없이 판매
  • 정지원 기자 (yuan@sisapress.com)
  • 승인 2016.03.29 09:08
  • 호수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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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50d 4개 차종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S350d 4개 차종(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1월 27일부터 판매했다고 국토부에 지난달 23일 보고했다. 해당 차량들은 당초 자동 7단 변속기로 인증을 받았으나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후 변경인증 없이 판매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해당 차량에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벤츠코리아가 위반한 법률은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81조,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91조, 소음 진동관리법 57조, 산업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76조 등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국토부에 형사고발을 일임했다. 이에 국토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9일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16일 벤츠코리아에 대기환경보전법 56조를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1억6800만원은 판매액 총112억원의 1.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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