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500억 세금 철퇴에 수입차업계 화들짝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press.com)
  • 승인 2016.03.30 15:24
  • 호수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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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변경 인증 검찰 고발 겹쳐 '수입차 때리기' 불안감 팽배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 코리아 사장은 29일 국토부로부터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검찰 고발당했다. / 사진=벤츠 코리아

고속 질주하던 벤츠 코리아가 정부로부터 500억원이 넘는 세금철퇴를 맞게 됐다. 벤츠 코리아는 29일 일부 차종을 제원통보 없이 판매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다. 수입차업계는 정부의 세무조사가 행여 자사로까지 확대될까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벤츠 코리아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501억9400만 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역대 수입차 업체에 부과된 세금 중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벤츠코리아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에 오가는 제품·용역 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벤츠 코리아는 국세청 추징액이 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제출했다. 과세전 적부심사란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한 권리다.

벤츠 코리아와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 코리아 사장은 29일 국토부로부터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검찰 고발당했다. 벤츠 코리아는 당초 7단 자동변속기로 인증을 받았다가 변경인증 없이 9단 변속기를 S350d에 장착, 올 1~2월 중 98대를 팔았다.

벤츠 코리아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자발적으로 보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제작사 등이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 표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벤츠 측은 변경인증을 거치지 못한 것은 업무 상 실수며, 9단 변속기 성능이 7단 보다 좋아 소비자 피해도 없다고 주장한다. 벤츠 코리아는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각 딜러사와 협조해 해당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차 업계는 정부의 연이은 ‘벤츠 때리기’를 두고, 폴크스바겐 사태 이후 정부가 독일차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폴크스바겐 코리아가 2회에 걸쳐 부실한 리콜계획안을 내놓자, 정부가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국세청과 국토부를 이용,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독일 수입차브랜드 관계자는 “잘못을 했으면 처벌 받는 게 맞다. 다만 국세청이 현미경 조사를 벌일 경우 탈세 혐의에서 자유로울 회사가 몇이나 있겠나”라며 “회사 내부에서는 알아서 몸을 사리자는 분위기다. 업계 전반적인 세무조사로 번질까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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