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벤츠 코리아...탈세에 '고객 정보관리 부실'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press.com)
  • 승인 2016.03.31 09:28
  • 호수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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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사용권한 내부 지침 준수하지 않아 징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정보 관리부실 등을 적발해 최근 경영 유의 1건과 개선 명령 2건을 내렸다. / 사진=벤츠코리아

설상가상이다. 변속기 불법 장착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세무 조사로 500여억원의 세금 폭탄까지 맞은 벤츠가 고객 정보관리 부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까지 받았다.

징계 수위가 강하지 않지만, 과거 여신업계가 고객정보 유출로 존폐 기로에 섰던 적이 있는 만큼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경우도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검사에서 고객 정보 관리부실 등을 적발해 최근 경영 유의 1건과 개선 명령 2건을 내렸다.

금감원은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가 부서장 또는 팀장 승인만으로 고객정보 사용 권한을 부여한 사례를 적발했다. 고객 정보가 포함된 시스템에 대한 사용 권한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부여하도록 돼 있다.

외국산 패키지 설치를 위해 일시 방문한 해외 용역직원에 대해 사전 신원 조회 또는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가 고객 정보 파기 절차에 대한 구체적 취급지침을 갖추지 않은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의한 사용권한 및 취급 지침 등을 구체적인 내규로 확정하고 철저히 준수하라고 경고했다.

도급 직원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 딜러사에 파견해 할부금융계약 등 고객정보 취급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도급 직원의 경우 본사의 통제가 어려워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제2금융권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가 연대보증을 세운 사실로 적발됐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법인에 대한 대출 취급 시 포괄근보증을 세우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사례가 9건 발견됐다. 금감원은 향후 법인 대출 시 특정·한정근보증 방식만 운영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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