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폴크스바겐 ‘뻥리콜’ 환경부 용인 안 돼”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press.com)
  • 승인 2016.04.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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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출력 저하 불가피...SW 소스 분석해야
12일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리콜안은 근원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환경부가 이 같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소스코드 제출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박성의 기자

폴크스바겐 국내법인이 환경부로부터 리콜계획안을 2차례 퇴짜 맞은 가운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리콜로는 소비자 피해 보상과 대기환경법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집단 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바른은 12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폴크스바겐 리콜방안의 기술적 딜레마 및 미국 환경청(EPA)의 전량 환불조치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바른 소속 하종선 변호사는 “폴크스바겐은 (문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환경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차량 성능 역시 저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독일 현지와 유럽에서는 폴크스바겐이 내놓은 리콜안에 근원적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예로 든 문제 차종은 폴크스바겐 픽업트럭 아마록이다. 아마록은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차종으로 지난 1월 독일 정부로부터 리콜계획을 승인받아 리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폴크스바겐은 아마록 리콜 당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후 성능 저하는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하지만 독일 자동차 매거진 아우토 모토 운트 스포트(Auto Motor und Sport)과 영국 조사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아마록이 리콜 후 연비가 떨어지고 산화질소 개선이 거의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발표 이후 폴크스바겐이 아마록 이후 리콜을 준비 중이던 파사트 리콜을 보류했다.

하 변호사는 아마록 사태가 폴크스바겐 리콜의 한계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폴크스바겐이 준비 중인 리콜안이 시행될 경우 연비 및 출력 저감, 분진 증가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리콜안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폴크스바겐 본사에 차량 소스코드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차량실험 역시 모델 연식에 따라 나눠서 리콜 전후 연비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한국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측으로부터 엔진 ECU(전자제어장치)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상태를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리콜방안을 허용하게 된다. 이른바 ‘뻥리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폴크스바겐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사양서, A2L 파일, HAP 파일 등을 분석해야 한다. 실험실 내에서 차량 실험만으로 근원적 문제를 밝히기 어렵다. 환경부가 부분적으로 (폴크스바겐 불법을) 용인할 경우 추후 다른 브랜드가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폴크바겐 15개 차종 12만5500대가 임의조작을 했다고 판단, 올해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폴크스바겐 국내법인은 올해 1월 4일, 3월 3일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핵심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2차례에 걸쳐 리콜계획 보완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출받는 순서에 따라 리콜 대상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선 전과 후의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의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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