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디젤차 14종 질소산화물 배출 이상 발견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press.com)
  • 승인 2016.04.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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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계획은 無...환경부 “실도로조건 기준 내년 9월 적용”
지난해 폴크스바겐 사태 이후 환경부가 국내 16종 디젤차 실주행 배출가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14종이 현행기준치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진=폴크스바겐

국내에서 판매하는 16종 경유차(디젤) 중 14종이 실제 도로주행 조건에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ⅹ)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연구소는 올 1월부터 국내 판매 디젤차 16종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도심 등을 달리는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종이 비슷한 범위에서 현행 허용기준(0.08g/㎞)을 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환경부가 조사한 16종 중 실도로 조건에서도 현행 기준을 통과한 차량은 BMW(520d), 랜드로버(레인지로버 이보크) 등 2종에 그친다.

2014년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가 유로6 기준 디젤 승용차 15차종의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조사했을 때도 이들 차량의 평균 배출량은 실험실 인증기준의 7.1배였다. 당시 인증기준 이내에 들어간 차량은 1개 차종에 뿐이었다.

현재 국내 질소산화물 인증은 실내 실험실에서 이뤄진다. 실도로조건 기준은 내년 9월부터 적용돼 현행 인증모드(실험실 조건) 기준의 2.1배를 맞춰야 한다. 2020년 1월부터 1.5배로 강화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지난해 10월 이런 기준을 마련했고 한국 환경부도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실외 조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한 차들이 다수 발견됐지만 리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도로 조건은 현행 인증기준이 아니므로 리콜은 당장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기술력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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