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각지대’ 인천국제공항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07.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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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하청노동자, 기본급 최저임금에 미달


‘100만 1258원’

한 비정규직 청년이 2015년 받은 월 평균 기본급여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가정할 때 2015년 기준 최저임금에 맞는 월 기본급은 약 117만원이다. 최저임금에 약 17만원 가까이 모자라는 이 얇은 월급봉투의 주인공은 누굴까.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 탑승교 A 용역업체의 직원 김아무개씨다. 

 


탑승교는 비행기 승객이 게이트에서 항공기에 바로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만든 구름다리 통로를 말한다. 이 구름다리 통로를 설치하는 과정은 자칫 항공기 동체를 손상할 수 있다. 때문에 이 분야는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한 ‘안전 업무’에 속한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2015년 A 용역업체 임금현황’에 따르면, 2015년 탑승교 용역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A사 직원 81명 중 절반이 훌쩍 넘는(58%) 47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7명은 3개 직급으로 나뉘어 각각 월평균 100만1258원, 103만3387원, 115만6115원밖에 지급받지 못했다.

 

 


 

 

게다가 A사 직원 81명 중 76명은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적정최소임금(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받았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임금을 받도록 돼있다. 2015년 제조업 단순노무직 시중노임단가는 한 달에 147만원이다. 이 기준에 따라 A사 직원은 최소 147만원 이상의 기본급을 받아야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수당 지급도 불공정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됐다. 각 근무 마다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통상 A사 직원들은 매일 평균 3시간 연장, 야간 근무 수당을 통해 부족한 월급을 보충받았다. 하지만 이조차도 최저임금,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었다.


문제는 이 ‘기본급’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사의 한 노동자는 “당연히 개개인에게 지급돼야할 기본급을 회사가 일정 부분 지급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명절 보너스, 휴가수당 등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A사의 상황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체를 대변한다는 시각이 많다. 인천공항 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87%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임금은 연평균 6604만원의 임금을 받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 임금의 30~55% 수준에 그친다. 


인천공항은 부채를 줄이려고 위탁용역비를 지속적으로 감축해왔다. 2013년 284억원, 2014년 375억원, 2015년 271억원, 2016년 5월까지 20억원 등 총 950억원을 줄였다. 이 때문에 매년 인천공항 비정규직 임금 상황은 악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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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설관리 노동조합의 인천본부는 “인천공항 전체가 기형적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인천공항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기본급 지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공항 측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도급 계약 발주를 하면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사자가 소속된 회사의 보수규정과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개별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지급되는지 모두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A용역업체 관계자는 "통상임금으로 쳤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은 아니다.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수준을 상회한다. 또 이는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에서 합의된 사안이다"라면서 "명절보너스나 휴가수당을 가지고 있다가 지급한다는 부분도 오해가 있다. 육아휴직 등으로 사람이 빠지다보면 고정급으로 임금을 못주니 임금이 남고 이 남은 부분을 직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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