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SNS와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법
  • 박현석 변호사 (sisa@sisapress.com)
  • 승인 2016.08.01 10: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류와 의사의 전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발전이 우리 생활에 큰 편리를 가져온 것이야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편리함 뒤에는 불편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SNS를 통한 사적인 대화가 공개되거나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SNS나 인터넷과 같은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적인 대응책은 없는 것일까.

 


 

사실의 표현인가 아니며 단순한 의견표명인가

 

먼저 불법적인 표현인지 적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상의 표현이 나에게 거슬린다고 해서 모두 규제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문명 제국들이 헌법상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인데, 비록 웹이나 SNS에 한정한다고 해도 무분별한 표현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원칙을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표현인지 아닌지는 헌법적인 문제까지 포함돼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치게 되는 표현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사실의 표현인지 단순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 사실이라는 것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는 뇌물 100만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A는 부패한 공무원이다’라는 표현은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일반인이 모든 표현을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구별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고소를 해보면 사실의 적시로 판단받기가 어렵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대표적인 경우가 댓글에 욕을 다는 것이다. 욕은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일 뿐 입증 가능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견의 표명인 경우에도 욕과 같이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 모욕죄도 아니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도 않는 경우는 법적으로 다투기 어렵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 운영업체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신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 권리침해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참조). 

 

 

(2) 언론중재위원회

 

위와 같은 불법적인 정보가 언론기관을 통해 유포된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및 정정 보도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형사고소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신속하고 보다 간단한 절차에 따라 언론기관과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해결을 중재하고 있다. 

 

 

(3) 형사고소 등 

 

댓글에 욕을 하는 등 사실의 적시가 아니지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허위사실 내지 사실인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다. 동 법은 제70조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다만 나체사진 유포와 같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적 손해배상은 수백만원 이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타인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일반인이 수사기관처럼 모든 사실관계의 전말을 파악할 힘은 없으므로 진실만을 말하라는 것은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타인에 대한 험담을 스스럼없이 하는 풍토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공인이라고 해도 그들의 인격까지 모독하는 표현들은 삼갈 필요가 있고, 본인이 그러한 표현으로 침해를 당했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고려해 대응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