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안철수 BW 헐값 취득 의혹
  • 조유빈․이석 기자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4.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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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민주당 의원 “안랩 BW 헐값 발행해 최소 56억원 부당이득”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1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당시 “안 후보가 안철수연구소(이하 안랩) 대표로 재직하던 1999년 10월 지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발행금액 25억원의 BW를 헐값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벌 총수일가가 편·불법으로 지분을 증여하고 사유화하는 행태와 같은 수법으로 주식회사인 안랩의 지분을 강화해 막대한 평가이익을 얻은 안 후보가 공정경제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현재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특보단 총괄부단장을 맡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5․9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력 경쟁자로 꼽히는 안 후보에 대해 문 후보 측이 총공세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 시사저널 최준필

 

 

안 후보 측 “2012년 검찰서 문제없는 것으로 판명” 

 

안 후보 측도 “여당 측 인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했던 안철수 죽이기 흑색선전을 문 후보 측이 재활용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유정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이 제기한 BW 헐값 발행 의혹은 2012년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안랩의 BW 발행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했다. 발행 가격도 당시 외부전문기관의 주식 평가액인 주당 3만1976원보다 높은 5만원이었다”며 “문 후보가 그토록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적폐에 동조하고 확대 재생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총대를 멨다. 그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가 BW를 저가 발행해 최소 5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명확한 해명과 함께 안 후보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도대체 1999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민주당 의원들은 왜 그렇게 안 후보의 BW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 동안 안 후보 측의 해명한 내용과 제 의원 측의 주장을 이슈와 상황별로 정리해 본다. 

 

 

안랩은 왜 안 후보에게만 BW 배당했나

 

제윤경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는 1999년 10월 BW를 발행하기 직전까지 5만여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총발행 주식 13만주의 39%에 해당한다. 안 후보는 3억4000만원을 들여 BW 5만주를 확보한다. 연 10.5%의 이자를 받았을 뿐 아니라, 1년만 지나면 5만원에 신주를 살릴 권리를 보장받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안랩은 액면분할을 단행한다. BW 발행 직후인 10월27일 안랩은 무상증자(192%)로 주식수를 13만주에서 38만주로 늘린다. 이듬해 2000년 2월29일에는 액면분할로 주식수를 10배(380만주) 더 늘리게 된다. 안 후보가 살 수 있는 주식의 단가 역시 5만원에서 1710원으로 조정된다. 

 

안 후보는 2000년 10월13일 신주를 행사할 시점이 도래하자 25억원을 들여 신주 146만1988주를 취득한다. 안 후보의 지분은 39%에서 56%로 늘어나게 된다. 이때 취득한 146만주가 2005년 무상증자(33%)를 거쳐 195만주로 늘어난 것이다. 3억4000만원을 빌려준 대가치곤 지나치게 높다는 게 제 의원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안랩은 1999년 ‘닷컴 붐’의 영향으로 매출이 3.7배, 순이익이 6배나 폭증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 측은 “안랩의 BW 발행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했고, 발행 가격도 당시 외부전문기관(삼일회계법인)의 주식 평가액인 주당 3만1976원보다 높은 5만원에 책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삼성SDS 재판 때는 어땠나

 

제희원 의원 측은 현재 “삼성SDS 판결문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 후보가 최소 5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삼성SDS 판결문을 기초로 안랩의 BW 공정가격을 16만2000원으로 추산한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다. BW 발행으로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경영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공정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제 의원 측은 주장했다. 

 

실제로 안랩은 2001년 9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당시 공모가는 2만3000원이었다. 불과 1년 전 안 후보가 BW를 행사할 때 가격인 1710원에 비해 13.5배나 높았다. 안 후보가 취득한 140만주를 공모가로 환산할 경우 336억2600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제 의원 측은 안 후보가 BW를 발행한 방식이 2009년 재판으로 불거진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태와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당시 대법원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주 등을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상 이사에 대해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발행가(7150원)의 2배인 1만4230원을 공정가격으로 추산해 배임죄를 인정했다. 때문에 제 의원 측은 안 후보의 명확한 해명과 함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2012년 5월 안랩의 BW를 헐값에 매입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보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고발된 안 후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상황이다. 당시 검찰은 고발인인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 같이 처분했다. 당시 검찰 고발 내용이 현재 제 의원 측의 조사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에서 “안철수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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