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택시’부터 ‘대통령 별장 개방’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이색공약들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5.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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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겠다” 재차 강조…일자리위원회 설치지시로 업무 시작

 

5월10일 취임선서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3시30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취임 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며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아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취임 첫 날부터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 해결의 틀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이색공약들의 시행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서민 정책이라 불리는 100원 택시와 통신료 기본료 폐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위한 각종 장려금 확대, 대학까지 공교육 확대 등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공약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5월10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준비 마치는 대로 청와대 나와 광화문으로 이전 예정

 

일단 광화문 집무실 이전 공약이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일찌감치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 요인 중 하나로 ‘불통’을 지적하면서, 불통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5월10일 서울 여의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에게 반납한다는 의미도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의 여름 별장이 위치한 경남 거제의 ‘저도’를 개방한다는 것도 문 대통령의 약속 중 하나다. 대통령 휴양지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이곳을 개방하고, 지역 어민의 생업권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대통령 별장 청남대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국민들에게 개방된 바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이색 공약 중 하나인 100원 택시는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전남지사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 총리 지명자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전남지사로 출마할 당시 ‘100원 택시’ 공약으로 주목을 받았다. 100원 택시는 농어촌에 버스가 들어오지 않거나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 불편을 겪는 마을 주민이 택시를 부르면 100원만 내고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통 소외지역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전남도 내 645개 마을 39만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해 교통비를 절약했다. 문 대통령은 농어촌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 100원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사설탐정을 합법화하는 ‘공인탐정제도’도 독특한 공약으로 꼽힌다. 공인탐정제도를 통해 민생치안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 각종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국가의 한정된 수사력을 지원할 민간 인력을 확보하는 제도다. 공인탐정은 청와대와 법무부, 검·경 등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른 내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권력기구들에 대한 견제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터넷실명제 완전 폐지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게임산업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인터넷실명제 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2년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개별법에 규제조항이 잔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문난 동물애호가로 동물 복지 공약 실행할지 여부도 주목

 

생활밀착형 공약 중에는 칼퇴근법과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덜어주기 등이 눈에 띈다. 칼퇴근법에는 퇴근 후 카톡(카카오톡) 업무지시 금지가 포함돼 있다.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제로 ‘눈치 야근’을 해소하고, 초과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제도를 규제하는 등 저녁과 주말이 있는 직장인들의 삶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다. 대체공휴일제를 확대하는 공약도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차원에서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10월2일(추석연휴 중) 임시공휴일을 선포하고, 명절·어린이날 외에 기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도 대체휴일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풍산개 마루와 지순, 길고양이 출신인 찡찡이와 뭉치를 키우고 있는 문 대통령은 소문난 동물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동물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내놓은 반려동물 관련 공약은 훨씬 구체적이다.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 공약’으로,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 사업 확대 등이다. 또 반려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병원 치료비에 자율적 표준진료제를 도입하기로 해 반려인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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