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순복음교회 배임’ 조용기 목사 유죄 확정됐다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5.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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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7일 상고 기각…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확정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백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81) 원로목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5월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와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등 4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조 목사 부자는 영산기독문화원이 소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사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35억원 가량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5월17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 시사저널 최준필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조 목사는 조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교회가 주당 3만4386원에 불과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영산기독문화원으로부터 8만6984원에 매수했다”며 조 목사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교회 측 담당자 증언과 주식매입에 관련한 핵심 서류를 조 전 회장이 작성한 점, 조 목사가 주식매수에 따른 지출서류에 직접 결재한 점 등이 유죄의 증거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목사가 국세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교회가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해 8월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조 목사 부자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용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주식을 매수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회장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임무에 위배해 지시를 내린 것을 알고 있었고 사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영산문화원 청산 이후 잔여 재산이 순복음교회에 환수됐고, 조 목사가 해당 사건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목회자로서 사회복지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신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들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임액 역시 최소 50억원 이상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검찰이 인정한 130억원 만큼을 이득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 검사의 공소 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교회에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확정됐다. 조 목사가 2013년 6월 배임·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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