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본료·데이터요금제에 칼끝 겨눌까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5.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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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동통신 3사 데이터요금제 관련 공정거래위 신고서 제출…문재인 정부의 기본료 폐지 추진도 주목

 

참여연대가 5월18일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요금제 출시 과정 등에 대해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일반 휴대전화ㆍ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한 담합 의혹, LTE요금제와 요금제 출시 과정 등에 대한 담합 의혹도 제기해 온 바 있다. 

 

참여연대는 “만일 통신3사 사이에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경과에 따라 요금인하의 유인이 크므로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양”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이용하여 경쟁을 회피한 채 요금인하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 등 다양한 명목으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유지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먼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가 2015년 5월 처음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 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유사한 요금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서비스의 시행 시기, 내용 및 요금을 보면 담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 사진=연합뉴스


특히 통신3사가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는 가격이 3만2890원(SK텔레콤은 3만2900원)으로 비슷하거나 똑같으며, 통신3사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중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도 6만5890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저렴한 요금을 더 인하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가격 결정 구조인데, 요금제 가격이 일치하다는 것은 가격 담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통신 3사는 데이터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3만원,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요금제는 6만원의 가격을 정해 놓고 10원을 할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데이터 요금제 경우 두 요금제를 제외하고는 십원 단위의 요금제를 설정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동통신3사가 위 두 요금제의 가격을 공동하여 결정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2015년 7월30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통신비 인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매년 문제로 꼽혀 온 기본료 문제도 지적됐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한 비용, 통화료는 소비자가 사용한 통신량에 비례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지칭한다. 통신 서비스가 설치 단계에 있을 때에는 기본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었고 국영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식회사가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기본료를 징수할 수 있었지만 이동통신망 설치가 완료되고, 기본료가 민영회사인 통신3사의 세금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이상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5월14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 1만1000원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조기에 폐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적자는 물론 미래 투자에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새 정부는 통신사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이 충분하다는 입장인 만큼 단계적으로라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1995년 1월 2만7000원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의 이동전화요금 기본료는 2015년부터 1만1000원까지 내려간 상태다. 참여연대는 통신망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연대는 "MVNO‧선불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이동통신3사의 후불요금제 가입자가 2016년 3월 현재 5171만8345명이다. 기본료가 일부 할인되는 청소년‧실버 요금제 가입자까지 감안하면 1년에 약 6조6000억 원 정도의 기본료를 통신3사가 통신소비자로부터 통신의 실제 사용과 무관하게 세금처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가계 통신비는 집집마다 1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이른다. 이동통신3사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면서도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를 외면해 왔다. 폭리를 위해 담합을 하고 횡포를 부리는 것은 큰 문제"라며 “통신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서비스로 저렴하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 새 정부에서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공정위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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