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 원전’ 선언에 경남지역 태양광발전소 난립
  • 김완식 기자 (sisa512@sisapress.com)
  • 승인 2017.06.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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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입지선정 주민과 마찰…부작용 차단 근거 마련 필요

 

문재인 정부가 탈(脫) 원전을 선언하면서 그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발전소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경남 곳곳에서 태양광개발 사업지의 무분별한 입지선정 탓에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 각 지자체가 고민에 빠졌다.

경남지역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소는 지난해 말 현재 1300개를 넘어섰다. 이중 1000여 곳에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6월 현재까지 경남도에 허가를 신청한 100kw이상 3000kw이하 태양광발전소는 150여 건이다. 100kw 이하 규모로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가지는 태양광발전소까지 더해지면 태양광발전소 허가 신청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논에 모내기를 한 모습 ⓒ고성군 제공

 

도내 태양광발전사업이 가장 활발한 곳은 사천시와 하동·고성군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전체 2500여 건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중 사천이 가장 많은 196건이며, 하동은 181건, 고성은 157건이다. 이어 창원 141건, 합천 140건 등의 순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장소의 제한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건물 옥상이나 야산 등 발전소 건립 허가 조건만 갖추면 되는데다, 정부가 사업비의 90%까지 1%대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 준다. 

 

친환경 사업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300㎾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시·군에서, 300㎾ 이상은 경남도가 각각 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지의 무분별한 입지 지정 탓에 경남 곳곳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전자파 발생의 유해성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천시와 함양, 산청, 함안, 의령군 등 각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들 조례(안)엔 국도·지방도·군도에서 1000m 이내, 5가구 이상 주거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소는 과다한 면적을 차지해 부작용이 우려 된다”며 “재난과 산림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의 개발행위운영지침과 시의 개발행위운영지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산지 개발행위 경사도 25에서 15도로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 제정과 조례 등 자치법규 마련을 통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 되고 있다.


고성군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국내 첫 성공 사례

이런 가운데 논에서 평소처럼 농사를 지으며 전기도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가 국내 처음으로 고성군에 설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기존 농지 상공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아래 농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어서 주민들의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논 6600여㎡(2000여평)에 100kW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 전력 생산과 판매를 시작했다. 해당 논에 모내기를 마친 상태다. 태양광 설비는 식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투과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 벼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개념도 ⓒ남동발전 제공

 

 

국내 첫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성공하면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구축과 농가소득 증대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고성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성공함으로써 좁은 국토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과 농민들의 소득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논 위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농지면적 1만6859㎡(5100평) 기준으로 농가당 76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고성군은 기대하고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벼 수확물을 인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며 “이번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제4차 산업시대에 농업과 신재생에너지의 융합모델을 완성시킴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공기업으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시환 고성군수 권한대행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좁은 국토의 활용도를 높일 뿐 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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