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67주년인데 사단장 한 명 배출 못한 여군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7.10.25 14:19
  • 호수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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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견고한 ‘유리천장’…여군 ‘2등 군인’으로 전락

 

“여군이 창설된 지 67년이 흘렀지만 단 한 명의 사단장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는 여러 가지 차별 요소로 인해 여군이 핵심 지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남군과 마찬가지로 임무 수행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군들이 더 이상 성별에 따른 인사 불이익 앞에 좌절해 군문(軍門)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난 9월6일은 67번째 여군창설기념일이었다. 이날 군 인권센터는 ‘여군 창설 67주년, 사단장 한 번 배출하지 못한 대한민국’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여군이 차별과 불이익으로 ‘2등 군인’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열린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자는 의미에서 ‘유리천장 OUT’이라고 적힌 투명우산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군 핵심인 영관 장교 823명에 그쳐

 

현재 여군은 국군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준장 1명을 포함해 장교 4890명, 부사관 5754명 등 1만644명으로, 여군 1만 명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여군 비율을 15%(약 2만5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여성 장교는 전체의 7%, 여성 부사관은 4.6% 수준이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여성 장교 비율을 7%, 부사관은 5%로 높인다는 목표인데, 장교 비율은 2015년 이미 목표를 달성했고 부사관 역시 올해 7월 기준 5.7%까지 늘어났다.

 

여군의 우수성도 입증되고 있다. 2017년도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중 1~3위는 모두 여군이며, 육군 부사관학군단(ROTC) 수석 역시 여군이었다.

 

그러나 여군의 양적인 면은 늘어나고 있지만 질적인 면은 아직까지도 다양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90년 여군 병과가 폐지되면서 여군도 사실상 전 병과로 진출이 가능해졌지만, ‘유리천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인권센터는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군의 핵심계층인 영관 장교는 823명에 그치고 있다”면서 “여군들은 능력과 노력이 아닌 성별로 판단돼 진급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기갑·포병까지 여군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 놓고 정작 병과에 여군을 들이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우리 군이 여군을 ‘군인’이 아니라 성평등 생색을 내기 위한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2012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과의 문호가 개방됐다고 하나 실질적인 선택의 폭은 여군에게 제한돼 있다’고 응답한 여군이 61.9%였다. 또한 ‘남군들이 여군이 자기 부서에 배치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답한 여군은 57%에 달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군들은 진급은 고사하고 전역을 고민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전체 여군 응답자 중 48.8%가 ‘장기복무 전환이 남군에게 더 쉽고, 여군에게 더 까다롭다’고 응답했다. 인권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군 장교가 여군 장교에 비해 선발 비율이 10%가량 높았고, 부사관의 경우 남군 선발률이 86.2%인 데 반해 여군 선발률은 38%로, 48%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군 인권센터는 “일선 부대에서는 장기 복무가 아닌 전역을 고민하고 있는 능력 있는 여군들이 많은 기형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도 인사상 불이익으로 작용

 

군장학생 선발에서는 여군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장학생 제도는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길 원하는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재학기간 중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더 길게 복무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소수의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군장학생 3623명 중 여학생은 28명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군인사법과 군장학생 규정 등에서 여성의 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여학생이 군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군의 모성보호 제도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의 ‘2014년 군인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 41%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여성보건휴가 등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낀 이유로 ‘주변에 눈치가 보여서 어렵다’는 응답이 57.7%를 나타냈다.

 

실제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가 입수한 ‘잠재능력역량평가 참고사항’ 문서에 따르면, 여군에게는 육아휴직 기간을 특별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군이 육아휴직을 개인 역량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는 여군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이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사용하는 남군의 수는 별로 없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진급상의 불이익은 오롯이 여군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접적(接敵)지역 보직에 여군을 배제하는 것 역시 인사상의 심각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접적지역에서 근무한 인원에 대해 군은 진급 및 장기복무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군은 이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012년 인권위 조사에서 여군의 46.3%는 접적부대 여군활용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군 인권센터는 “얼마 전 해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군 함장을 배출했다. 그런데 이 함정은 여군이 승조해 본 적이 없어 모든 시설을 새로 구비해야 했다. 동급 함정이면서 여군이 이미 보임되고 있는 차기 고속선이 있음에도 이곳에 배정하지 않은 것은 접적지역에 대한 인사배제 때문”이라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군은 전투부대 사단장은 고사하고 후방부대 여단장 기회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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