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달랐던 우병우의 세 번째
  • 김경민 기자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7.1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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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이던 우병우 막아서고 집행한 ‘휴대폰 압수수색’ 성과 있었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됐다. 12월15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11월 처음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번 우 전 수석의 구속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세 번째 만에 이뤄졌다.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권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적이 있다. 권 부장판사는 앞선 두 번째 영장청구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됐던 여러 가지 수사와 그리고 수집 증거에 비춰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12월14일 권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권 부장판사가 기존의 판단을 바꿔 영장청구란 결정을 내리게 된 건 검찰의 증거제출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존 혐의 외에 추가로 드러난 새로운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11월24일 이뤄진 우 전 수석의 휴대폰 및 차량 압수수색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11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한 뒤 귀가하려던 우 전 수석을 막아선 채 그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차량 내부의 증거물 등을 압수했다. 이 휴대폰에서 그가 국정농단에 개입한 어떤 ‘연결고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과 입을 맞추려하거나 증거를 훼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고 검찰이 이를 소명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 때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측 자료를 통해 법원은 그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의 구속위기를 벗어나며 ‘법미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우 전 수석이 결국 검찰의 수사망에 포획된 셈이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꼽히던 그가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의 진행 방향도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 카드로 다시 석방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주 정책실장 등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나온 선례가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국정원에 지시해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또 정부에 비판적 인사들의 개인적 약점을 캐거나 국가 지원 기관들의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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