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사건’ 성폭행범에 '징역 10년' 선고
  •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8.04.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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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창원 6세 여아 성폭행범에 ‘주취감경 규정’에도 중형 선고

 

이른바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린 창원 6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원수 부장판사)는 4월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2017년 12월 낮 시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아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창원지역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50대 남성으로, 피해 여아와는 동네 이웃이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세 여아를 성폭행한 반 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탁하고 반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국회 ‘주취감경 폐지’ 법 개정 요원

 

이 사건은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리며 청와대 국민 청원이 잇따랐다. 특히 이번 사건도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주취감경' 법 개정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국민들은 김씨가 “음주 상태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술 마셨다고 감형해주면 안된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분노했다. 이 청원은 지난 1월 올라온 지 8일 만에 13만명 이상이 동참하며 약 이틀 간 아동 성범죄자, 미성년자 성폭행, 아동대상 강력범죄자 등의 처벌과 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연이어 게재됐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주취감경 폐지’ 관련 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법사위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형법 제10조 2항으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처벌을 덜어주도록 정하고 있다. 200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음주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형법 제10조에 “음주나 약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등 5건의 주취감경 내용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제출됐지만,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불가피한 음주나 약물 투여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 위배라는 법사위 위원들의 해석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 등은 음주 후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 사유로 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술이나 약물 등을 먹고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오히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한올 김미애 변호사는 “6세 여아를 50대 기업 임원인 피고인이 자동차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는 그 어떤 사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라며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을 한 점으로 미뤄 가중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아예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에서 정한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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