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국토부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창원 달천공원’ 선정
  •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sisa515@sisajournal.com)
  • 승인 2018.06.28 15: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이창희 진주시장 이임 “시민께 감사하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창원 달천공원 생활환경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6월28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4억2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6억원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활공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을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녹색여가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 4월 국토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창원 달천공원’과 ‘양산 개곡‧법기 공원’ 등 2곳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6월초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제안평가를 실시한 뒤 6월20일 평가심의를 거쳐 창원 달천공원을 최종 선정했다.

 

창원 달천공원은 창원 북면 신도시로부터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마금산온천, 천주산 산림욕장, 달천계곡 등 주요관광지가 즐비하다. 

 

경남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달천계곡 주변 숲속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안전시설과 유아숲체험장, 숲속도서관, 포토존 등 어린이 및 가족동반 체험시설도 함께 설치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달천공원 공모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시설 확충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 미집행 공원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생활공원 공모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전경 ⓒ 연합뉴스


◇ 하동군,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단속 예고

 

경남 하동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하절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하동군은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섬진강·덕천강·상수원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과 단속 활동을 벌인다.

 

하동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단속협조 공문을 보낸데 이어 6월 말부터 단계별 감시와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에 나선다. 하동군은 1단계로 7월1일부터 8월 초순까지 집중호우·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 및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악성 폐수 배출업소와 대기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처리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하는 사업장과 상습 위반업소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단계로 8월 중·하순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오염방지 시설에 대해 지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복구와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동군은 이 기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오염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도 받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하거나, 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부서(880-2574)로 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타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점검하고 있는 하동군 공무원 ⓒ 하동군 제공

◇ 이창희 진주시장 이임 “시민께 감사하다”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은 6월27일 “지난 8년간 진주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 시장은 “진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으며,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차고 행복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진주시 공직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다”며 “앞으로도 진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시장은 민선5~6기 동안 혁신도시 유치와 좋은 세상을 비롯한 4대 복지시책,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빚 없는 도시 달성, 남강유등축제 글로벌화 등 역점시책을 추진했다.​ 

 

6월27일 이임식에서 사진 촬영 중인 이창희 진주시장(사진 왼쪽) ⓒ 진주시 제공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내년 3월27일까지 8개월간 더 연장한다. 승강기안전공단은 공단 출범에 맞춰 승강기 검사 신뢰성 확보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2년간 ‘승강기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 기간 내에 승강기 안전검사 조건부 합격 승강기에 대해 현장 확인 검사 후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공단은 여기에 추가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3월27일까지 8개월여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확인검사 수수료는 지난 2013년 12월31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완 및 조건부 합격의 현장 확인 검사에 부과된 수수료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승강기 안전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서비스 향상과 승강기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국민 부감 경감을 위해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한다”며 “공단은 검사신뢰성 확보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성군, 2020년까지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

 

공룡 테마파크로 알려진 경남 고성군 당항포관광지의 진입도로가 확장된다. 고성군은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7월 중 착공한다.

 

고성군은 150억원을 들여 오는 2020년 12월까지 배둔리~봉동리 2.8㎞ 구간을 폭 20m,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농림부와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쳐 경남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고성군은 현재 도로구간 편입 토지의 80% 이상 보상협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토지는 착공한 뒤 협의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아직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가 있지만, 확장공사 구간이 길어 먼저 착공하고 보상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확장공사는 지역성장 동력개발 및 거점개발과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개발계획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고성에는 지역개발계획 지원사업으로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을 비롯해 갈모봉 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 발전설비 홍보관~상족암 연계도로 개설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