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프린트 top facebook twitter kakao story naver band share 환경보호 차원에서 전국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남용에 대한 단속이 8월2일부터 시작됐다. 고객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주면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점주에게만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나 물 사용량을 고려하면 친환경적인 조치가 아니란 또 다른 비판도 제기된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 1일 오후 부산 서구의 한 커피전문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환경부는 이날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들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SNS #폭염 #일회용컵 #환경보호 #카페 #패스트푸드점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윤주 인턴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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