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사고 공화국’의 오명은 계속될 것인가
  • 감명국 기자 (kham@sisajournal.com)
  • 승인 2018.12.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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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에서 가스 유출 사고로 고교생 3명 사망, 7명 중태에 빠져

‘사고 공화국’의 오명은 언제쯤 벗을까. 또 3명의 아까운 생명을 사고에 잃었다. 12월18일 오후 1시 12분경 강원도 강릉시 경포 인근의 한 펜션에서 투숙했던 고교생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 역시 완벽한 인재였다. 우선 사고가 일어난 강릉 펜션의 보일러 배관이 비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고 현장을 감식하는 과정에서 1.5m 높이 가스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가스보일러 배관과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서로 어긋나 있어 가스가 정상적으로 외부에 배출되지 않은 탓에 일어난 사고라는 것이다. 평소 많은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 유명 관광지의 펜션에서 이렇듯 허술하게 보일러 배관 시설을 방치한 것이다. 

 

12월18일 오후 1시 12분께 수능 시험을 끝낸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10명이 단체 숙박 중 의식을 잃은 강원도 강릉시 경포의 한 펜션 현장에서 소방관 등 관계자들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 감식 결과, 펜션의 가스보일러 배관이 일부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색·무취·무미의 살인자’로 불리는 일산화탄소는 특히 겨울철 사고 원인의 단골 손님이었다.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생성되는 유독 가스인 탓에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다. 최근 대형 텐트 등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9월 야영시설에 연기감지기 이외에 질식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한 것이 전부다. 그나마 이조차도 펜션은 설치 대상에서 빠졌다. 전문가들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설치되었더라도 이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일부 업주들은 경보기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담배 연기만 들어가도 작동하는 등 곧잘 울려대는 탓에 귀찮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이 일상화 되면서 전국 관광지에 펜션이 꽤 늘었지만, 이런 펜션들이 대부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펜션의 경우 대개가 연면적 600㎡ 이하인 탓에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소방방재시설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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