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 “사법부 신뢰한다”
  • 경기 성남 = 김형운 기자 (sisa211@sisajournal.com)
  • 승인 2019.01.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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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재판에 여유만만…결과 주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첫 공판일인 10일 법원에 출석해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해 첫 공판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시사저널 김형운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해 첫 공판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또 "개인적인 송사 때문에 도청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게 하겠다"며 "도정에 영향을 미쳐서 도정 성과가 훼손되거나 지장받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 교통사고도 냈고, 실제로 나중에 형수에 의해서 강제 입원을 당했다"며 "2012년 사건 이전에 이미 2002년부터 조울증 약 투약도 받고 치료도 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 받고 (조치)한 것들이 전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장동 공영개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놓고는 "공공개발하던 것을 민간개발업자들이 로비해 개발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다시 공공개발로 바꿔서 성남시 몫으로 미리 5503억 원을 확정했다"며 "공원화하고, 기반시설 만들고, 나머지 현금으로 받는 것을 시민배당하려고 검토한다고 얘기했던 것이어서 허위사실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검사 사칭' 건도 "당시 피디가 했는데, 피디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피디가 이미 수 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져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무죄 입증이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는 "세상사 뭘 다 자신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의 사건에 연루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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