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확인한 금속노조 죽이기, 김승연 회장이 책임져라”
  • 경남 창원 = 황최현주 기자 (sisa5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1.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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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 한화그룹 상층부 정조준 기자회견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화테크윈 노동자들이 사측의 노조와해 공작 등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사저널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화테크윈 노동자들이 사측의 노조와해 공작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사저널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 와해 시도의 최종 책임은 김승연 회장에게 있다며 ‘항의 방문’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금속노조 한화테크윈지부는(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월 16일 오전 12시 창원시 성주동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사업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고발된 사측 인사들이 최근 검찰로부터 구공판ㆍ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해 12월 31일 창원지방검찰청은 한화테크윈 노조와해 등 혐의로 노조가 고소 고발한 사측 22명 중 3명은 '불구속 구공판', 6명은 '구약식(벌금)'으로 처분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으로 판단했다.

검찰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공판 처분을 받은 3명은 당시 창원2사업장과 인사노사협력팀총괄, 노사협력팀장 등이며, 생산부장과 파트장, 생산팀장 등 6명은 조직적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탈퇴 종용 등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구약식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에 처해지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며, ’구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필요할 경우 김승연 회장의 자택 항의 방문도 불사"

금속노조는 이날 검찰에 대한 불만과 함께 김승연 회장 등 한화그룹 상층부를 직접 거론하며 항의 방문도 불사할 방침을 내비쳤다. 

이들은 ‘검찰도 확인한 금속노조 죽이기, 김승연 회장이 책임져라’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이 공소장에서 회사측의 현장관리자 포섭, 금속노조 조합원 성향 분류, 조합원 탈퇴 종용, 조합원 차별, 교섭해태와 어용노조 육성 등 노조의 주장이 실제로 테크윈 현장에서 벌어졌다고 인정했다”면서 관련자들의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 와해 시도와 같은 범죄는 한화그룹 총수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회장을 비롯한 그룹 핵심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김승연 회장의 자택을 항의 방문해서라도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테크윈은 보안솔루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 지난 2014년 삼성그룹이 계열사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한화그룹으로 매각됐다. 이 때 한화테크윈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한화그룹으로의 매각을 반대하면서 별도의 개별노조도 조직했다. 현재 이 회사는 2015년 6월 한화테크윈으로 상호가 바뀐 후 한화에어로페이스 등 4개 회사로 나눠졌다. 

노조에 따르면 당초 2015년도 처음 노조를 결성했을 때 노조원은 1250여명이었으나, 사측의 노조와해가 진행되면서 850여명으로 줄었다. 

노조측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나머지 11명에 대해 ‘항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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