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현직 군수 이어 군수 부인까지 법정으로...추락하는 의령군
  • 경남 의령 = 임승제 기자 (sisa515@sisajournal.com)
  • 승인 2019.02.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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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군수 부인 K씨 명예 훼손 혐의로 2월 14일 공판
지난 1.11일 오전, 희망연대 시민단체가 이선두 의령군수 재판에 앞서 창원지법마산지원 앞에서 '불법선거근절'규탄 집회를 가지고 있다. ⓒ임승제 기자
희망연대 등 의령군 시민단체가 지난 11일 이선두 군수 재판이 열리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앞에서 '불법선거근절'규탄 집회를 열었다. ⓒ임승제 기자

"군수가 뭔지...  "

전ㆍ현직 군수에 이어 군수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인사까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줄지어 법원 문을 두드리자 군민들이 "의병의 고장이라는 의령군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됐다"며 상심하고 있다.

여기에 현직 군수의 부인까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민심은 분노를 넘어 허탈해 하고 있다. 

의령군은 현재 당선자인 이선두 군수를 포함해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군수에 출마한 세 명의 경쟁자가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직 군수인 오영호 전 군수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군수 후보자 이어 군수 부인까지 재판장으로...군민들 '허탈'

여기에 최근 현 군수 부인인 K(57)씨까지 법정에 서면서 의령군의 이미지 추락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월 2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형사3단독(재판장 서범욱) 심리로 이선두 군수의 부인 K씨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이 열렸다.

K씨는 지난해 선거를 앞둔 3월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의령군의회 의장 출신인 A씨가 자신들을 먼저 찾아와서 모종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를 거절하니 다른 후보 진영으로 갔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K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심리가 진행됐다. K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열린다.

부인인 K씨의 공판에 앞서 지난 달 1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이선두 의령군수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해 3월 의령읍 소재 한 음식점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술·음식값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급하는 등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허위학력 기재, 호별방문 금지, 행렬행진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을 통해 이선두 군수는 허위로 기재한 명함을 배포한 혐의, 행렬행진 혐의, 호별방문금지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권자에게 금품제공과 음식물을 접대하지 않았다”며 금품 관련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한편 지방선거 당시 이 군수와 경합했던 군수 후보들도 줄줄이 법정에 출석하는 보기 힘든 장면도 연출됐다. 

이선두 군수와 같은 날 재판을 받은 김충규 전 후보는 의령읍 시장입구~서광아파트까지 약 1km를 행진했다는 행렬행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김 전 후보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충규 전 후보와 같이 행렬행진 금지 위반 혐의로 같은 날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던 한우상 전 후보는 변호인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20여일 연기되었으나 지난 1월 31일 속개된 재판에서 김후보와 같은 15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전 ㆍ 현직 군수와 군수 출마자들이 연이어 법원 문을 두드리는 모습에 군민들은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다.

지역 시민단체인 희망연대의령지회 관계자는 “의령군민들은 모두 ‘의병의 발상지’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 출범후 단체장들의 삐뚤어진 처신으로 지역의 위상은 물론 군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다"면서 "사회지도층의 범죄를 엄단해 의령군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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