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 처벌 불가피” 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6년
  • 부산 = 김재현 기자 (sisa513@sisajournal.com)
  • 승인 2019.02.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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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아버지 “국민 정서 부합하는 판결인가? 아들 볼 면목 없다”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길을 건너기 위해 서있던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6)가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7)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선고에 앞서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 아버지 기현씨(53)가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씨 아버지 기현씨(53)가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창호 친구·유족·취재진 등 30여명 법정 방청석 가득 메워

이날 법정에는 박씨 공판을 보려는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유족, 취재진 등 3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윤씨는 밝은 영혼을 지닌 정의롭고 꿈 많은 아들이자 친구, 스승이었던 것 같다”며 “고인이 이루지 못한 꿈이 고인의 이름으로라도 남아 이뤄지길 기원한다”며 애도를 표하고 윤씨의 유가족을 위로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가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자 윤씨 아버지 기현씨(53)는 법정을 나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다면, 아들에게 면목이 섰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윤창호씨의 어머니와 친구들은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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