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전두환’, “아프다”며 10개월 미루다 결국 재판 출석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3.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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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오전 8시32분 연희동 자택 나서…오후 2시30분 직전 광주지법 도착 예정

또 다시 피고인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월11일 오후에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아침 광주지방법원으로 출발했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32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섰다. 검은생 정장에 연한 노란색 넥타이를 맨 그는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에쿠스 승용차에 탔다. 여기엔 부인 이순자 여사와 경호요원들이 동행했다. 전씨 차량이 광주로 이동하는 동안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형사들과 경찰 경호대가 뒤따르게 된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3월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전씨 집앞은 이른 아침부터 혼잡을 빚은 걸로 알려졌다. 보수단체 구국동지회 회원 50여명은 “광주재판은 인민재판”이라고 외치며 전씨의 광주행을 비판했다. 큰길로 나가는 골목에선 한 시민이 ‘문재인 정권 인민재판 규탄한다’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나와 전씨의 차량을 가로막기도 했다. 전씨 차량이 떠난 이후에도 경찰 350여명과 취재진, 시위대 등이 서로 얽혀 소란이 한동안 이어졌다고 한다. 

전씨는 재판 개정 시간인 오후 2시30분 직전 광주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엔 전날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여기서 다시 입장을 밝힐지는 미지수다. 전씨가 법정으로 들어가면 그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서다. 

전씨는 2017년 4월 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조 신부 유족은 “전씨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5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전씨는 이후 10개월 동안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첫 공판기일 땐 “알츠하이머 투병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올 1월에도 독감과 고열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그 사이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 이송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3월11일로 재판을 미룬 뒤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다.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구속시킬 수도 있다. 이에 전씨는 결국 스스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996년에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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