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의욕 잃게 하는 퇴행성관절염, ‘인공관절’ 각광
  • 경남 김해 = 황최현주 기자 (sisa5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3.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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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인공관절 시술 건수 136.1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에게 흔히 찾아오는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무릎 관절의 퇴화로 인한 불편함이 노인 우울증까지로 발전시키면서 ‘인공관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퇴행성관절염은 관절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뼈의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마모돼 연골 밑의 뼈가 노출되고 이 과정에서 관절 주변의 활액막에 염증이 발생돼 통증과 변형 등이 동반되는 질환이다. 특히 이 질환은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는데, 간혹 과도한 레저활동이나 업무, 유전 등 이유로 40~50대 이른 연령대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쪼그려 앉는 습관 인공관절 수술 앞당길 수 있다

갑을장유병원에 따르면, 퇴행성관절염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거나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유독 힘들 때 등이다. 관절이 아프고, 뻣뻣하다보니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거나 샤워 등을 할 때 특히 더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간혹 척추에 퇴행성관절염이 전달되는 경우 허리에 통증을 동반되다보니 신경증상도 더불어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허리디스크로 오인하는 사람들도 많다.

잘못된 자세나 습관도 관절의 퇴행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꼽히며 관절에 갑작스럽게 충격을 가하는 뛰어내리기, 무리하게 비트는 행위, 쪼그려 앉는 습관, 지나친 음주와 흡연, 영양결핍 등 행위는 관절연골의 손상을 촉진시키는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상생활마저 영위할 수 없게 하는 퇴행성관절염은 노년의 우울증도 유발시킨다.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믿고 일시적인 통증만 경감시키는 방법을 추구하다 보면 영영 다리를 쓰지 못 하게될 가능성도 있다. 관절이 퇴행되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노화에 의해 기능이 다 했기 때문이다.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의 마모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됐거나 관절의 변형과 통증 등이 심하고, 관절이 굳어 움직임이 원활치 않을 때 주로 시행된다. 이 수술의 목적은 통증을 없애고 비틀어진 관절을 바르게 펴줘 운동각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퇴행성관절염 뿐 아닌, 류마토이드 관절염과 통풍성 관절염, 외상 후 관절염 등 증상에도 주로 권유되고 있다. 

관절 전문의들이 선호하는 인공관절의 주재료는 티타늄과 크롬코발트 합금, 폴리에텔렌 등이다. 티타늄은 ‘팔방미인 신소재’ 금속으로 각광받고 있고, 인공관절 뿐만 아닌 인공다리의 주재료로도 활용되고 있을 만큼 인체에 무해하다. 또한 연골역할을 하는 폴리에틸렌 역시 왁스와 같은 느낌을 가진 재질로, 가볍고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절염 질환이나 증상 등에 따라 인공관절 수술이 아닌 관절 내시경이나 자가연골 이식술 등으로도 관절 회복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관절 내시경은 반월상 연골파열, 십자인대파열 등  외상에 의한 수술이나 천공술 등 관절염에 대한 원래 관절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가연골 이식술의 경우 장기간 내원을 해야 한다는 점, 여러 번 수술을 해야 하는 점 등 번거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인공관절 수술은 손상부위를 잘라내고 충치치료처럼 덧씌우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나 불편함이 덜하다.

인공관절의 우수성과 실용성은 이미 오래 전 검증돼 왔다. 그러나 수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비용 등의 문제가 또 다른 고민거리도 작용하고 있다. 인공관절 수술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60세 이상 노인에 한해 건강심사평가원에서는 지난 2017년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기능저하 등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방사선 검사와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된 경우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류마토이드 관절염 등 다발성 관절염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극심한 통증이 있는 환자 등에 한해 보험적용이 되고 있다.

반면 활성동 감염증, 성장기 아동·청소년,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안옥균 장유갑을병원장은
안옥균 장유갑을병원장

안옥균 갑을장유병원장은 “인공관절은 금속 물질로 원래의 관절을 대체한 수술이다. 자가 치유력이 없으으로 수술 후 무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 좌식생활, 쪼그려 앉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주기로 교체해야 한다는 등의 잘 못된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기술력과 재료의 발달로 20~30년까지도 사용가능하다. 무릎 통증 정도에 따라 인공관절 전에 할 수 있는 치료로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내시경치료 등 여러 가지 방법의 치료가 동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슬관절 치환술 의료 질 관리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인공관절 수술 건수는 136.1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2.8건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10.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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