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前 한유총 이사장 영장 기각…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4.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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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리상 다툼여지 있다”…한유총측 ‘안도’
이덕선 이사장 “나중에 설명할 기회 있을 것”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018년 10월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018년 10월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4월2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저널은 4월3일 이 전 이사장에게 전화로 ‘영장기각을 예상했나’라고 물었다. 그는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 측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 관계자는 4월3일 “영장이 기각되리라고는 예상 못 했다”며 “교육 당국이 마음먹고 (한유총을) 때리는 형국이라 그 영향도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들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자신이 설립한 경기 화성시 리더스유치원에 교재․교구를 납품하는 업체를 자녀들 명의로 운영하며 불법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비를 법으로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30세 자녀에게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체험학습장 부지를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도 혐의로 추가됐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의 고발로 시작됐다. 고발 근거는 앞서 2017년 8월 교육청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정황이다. 검찰은 이들 정황 대부분을 혐의로 인정해 3월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3월 초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를 주도한 바 있다. 그러나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엄포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 전 이사장은 3월11일 개학연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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