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핸즈코퍼레이션, 컨베이어 안전수칙 ‘무시’ 의혹
  • 인천 =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19.04.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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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 안해…유사한 사고 수차례 발생
근로자 안전관리 ‘무감각’…“인천북부지청 제대로 감독했나”

올해 2월2일 핸즈코퍼레이션 2공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미 비슷한 산재 사고가 수차례나 터졌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핸즈코퍼레이션의 안전관리 부실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으로도 불똥이 튈 조짐이다. 안전관리 감독부실도 잇단 산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핸즈코퍼레이션 본사 전경. ⓒ이정용 기자
인천 서구 가좌동 핸즈코퍼레이션 사옥 전경. ⓒ 시사저널 이정용

 

산업안전 분야 정기 감독서 9건 적발…과태료 6150만원 부과
 
시사저널은 최근 인천북부지청이 조사한 ‘핸즈코퍼레이션 2공장 산재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인천북부지청이 핸즈코퍼레이션 제2공장 산재 사망사고 이후에, 정기 감독을 통해 작성됐다. 이번 사망사고의 발생 개요와 원인, 조치사항 등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2일 오후 11시58분쯤 핸즈코퍼레이션 2공장 냉각수 칩 세척설비 후단의 스크레이퍼 컨베이어에 A씨(52)의 머리가 끼어 숨졌다. A씨는 오작동이 난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사다리 형태의 컨베이어 입구에 상체를 넣었다가 변을 당했다.

인천북부지청은 이번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작업발판 미설치 △조도 미확보 △점검 시 컨베이어 전원 미 차단 등 4가지로 분석했다. 이 지적들은 모두 안전관리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게 인천북부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북부지청은 지난달 28일 핸즈코퍼레이션 2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산업안전 분야 정기 감독을 실시해 9건을 적발하고 6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컨베이어 산재사고 잇따라 발생…인천북부지청 감독 ‘소홀’ 비판

컨베이어는 근로자의 신체가 말려들어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계장치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장작업자를 위한 컨베이어 안전수칙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핸즈코퍼레이션 사업장 내 컨베이어 장치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7월3일 오전 8시55분쯤 3공장에서 컨베이어를 수리하던 B씨가 왼손 검지와 중지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앞서 2016년 5월17일 오후 2시쯤 2공장에서 컨베이어 체인에 C씨의 오른손이 말려들어가 절단되기도 했다. (3월14일자 [단독] 핸즈코퍼레이션, 최근 4년간 산재 78건 터져 기사 참조)

이는 핸즈코퍼레이션이 그동안 컨베이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아예 무시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인천북부지청도 핸즈코퍼레이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지도·감독을 소극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지부 관계자는 “핸즈코퍼레이션 2공장에서는 2016년에도 컨베이어에 근로자의 신체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인천북부지청은 어떤 지도·감독을 진행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인천북부지청이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했다면 이번 산재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핸즈코퍼레이션 2공장에서 2016년에 발생한 산재 사고는 중대재해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감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매일 많은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데, 모든 산재 사고에 대해 감독을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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