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팔 걷었다
  • 경기 =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4.17 20: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 희망 47개 업체 지원
업체 당 오픈마켓 2개 이내 입점 최대 200만원 지원
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지원에 팔을 걷어부쳤다. 경기도는 '2019 경기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 시사저널 박승봉
경기도청 전경 ⓒ시사저널 DB

지원 대상은 쿠팡, 11번가, 이메프 등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 입점을 희망하거나 이미 입점한 도내 소상공인이면 가능하다. 다만, 이미 입점한 소상공인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오픈마켓 매출액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올해 47개 업체를 지원하며, 1개 업체 당 온라인 오픈마켓 2개 이내에서 입점초기비용(자료제작비 등)과 수수료(입점 수수료, 판매대행 수수료 등)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확대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 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마케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업이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우편 접수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5월3일까지다.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의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이나 특화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 유망사업 성공패키지 수혜업체, 소공인 집적지구 입점 업체와 최근 2년 내 정규직 일자리 창출 업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온라인 거래 확대와 내수 침체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이 새로운 마케팅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031-259-7414)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