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77일만에 보석…“도청 출근 가능”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4.17 15: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주는 창원 주거지에만, 사건 관계인 등 접촉 금지
한국당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 강력 반발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 시사저널 고성준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 시사저널 고성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 77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4월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난 1월30일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이후 77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김 지사는 주거지를 오래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석방 후 경남도청에 출근해 정상적인 도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김 지사는 자신의 재판뿐 아니라 드루킹 김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의 김 지사 보석 허가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것 자체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증인 및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이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과 함께 범보수권으로 묶이는 바른미래당도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범진보진영 반응은 정반대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각각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 "합당한 결정"이라고 호평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