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로 밑 ‘불법적치물’ 수년간 방치…9년전 화재참사 잊었나?
  • 경기 부천 = 박승봉 기자 (sisa214@sisajournal.com)
  • 승인 2019.04.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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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 등 불법적치물 '수북'…화재위험·안전사고 노출
9년전 유조차 화재 참사 현장과 지근거리 위치

부천시가 송내IC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공간에 불법적치물을 쌓아놓고 장기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용 트럭은 물론, 포대, 염화칼슘 등 각종 제설장비가 수북이 쌓여 있어 화재 위험과 안전사고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부천시가 적치물과 차량을 방치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 시사저널 박승봉
부천시가 송내IC 인근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 공간에 불법적치물을 쌓아놓고 장기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시사저널 박승봉

문제는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불법적치물이다. 게다가 2010년 12월 중동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유조차 화재 사고 현장과도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주민 김아무개(50.부천 상동)씨는 "2010년 화재를 목겼했는데 당시 외곽순환도로가 아수라장이었다"며 "그런데 아직도 (고속도로 하부공간에)포대들을 쌓아놓고, 차량들을 방치해 놓은 걸 보면 안전불감은 여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0년 발생한 유조차 화재로 차량 37대가 전소 됐고, 7m 위 고속도로를 지탱하는 대들보가 손상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복원하는데만 3개월이 걸렸고, 228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부천시는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점용허가를 받은 지는 10년 이상 됐다"며 "제설장비가 적치돼 있고, 포대 안의 내용물도 친환경 제설제로 염화칼슘 성분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시사저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천시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달랐다. 도로공사가 내준 점용허가 조건에는 제설 장비 외에 작업용 트럭을 포함한 모든 차량은 적치할 수 없도록 했다. '외곽순환도로 화재 참사' 이후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부천시는 점용허가 외곽은 물론, 점용구역 내에도 작업용 차량을 세워두고 있었다. 시 공무원은 "2010년 고속도로 대형화재 이후 화재예방을 위해 차량들은 (인근)삼정고가 아래에 주차 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지금은 공사 때문에 이 곳에 잠시 세워 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도로관리청인 김광석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과장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것은 맞다"면서 "지속적으로 갱신되다 보니 언제 (점용)허가가 나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매년 상·하반기에 현장 점검을 나가 점용허가 사항이 아닌 적치물을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 점용허가와 불일치한 적재물들이 쌓여 있거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면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법에는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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