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꼭 신청하세요”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4.22 13: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4월25일부터 시행
소득 하위 20%의 65세 이상 노인은 월 최대 30만원 연금 지급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4월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받는다. 또 하위 소득 20%의 65세 이상 노인은 월 최대 3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올해 예산 중 기초연금(9조1000억원→11조5천억원)과 아동수당(7000억원→1조9000억원) 등을 크게 증액해 복지분야가 34.5%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한 올해 정부 예산안은 작년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이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000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사진은 2018년 8월28일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 연합뉴스
올해 예산 중 기초연금(9조1000억원→11조5천억원)과 아동수당(7000억원→1조9000억원) 등을 크게 증액해 복지분야가 34.5%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한 올해 정부 예산안은 작년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이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000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사진은 2018년 8월28일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 연합뉴스

4월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주어졌다. 하지만 앞으론 만 6세 미만이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실현하겠다고 밝힌 보편복지의 첫 사례다. 이번 아동수당 확대는 4월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단 아동수당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지만 기준 미달로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기존에는 소득·재산 하위 70%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줬다. 하지만 이제 하위 20%는 국민연금 지급액과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소득 하위 20~70% 노인들은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최대 월 25만3750원을 받게 된다. 이는 4월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정책이다. 

이번 기초연금 역시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야 한다.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공단콜센터(국번 없이 ‘1335번’)에 문의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