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문화재 관리 부실 드러나 ‘도마’ 위에
  • 경기 시흥 = 박승봉 기자 (sisa214@sisajournal.com)
  • 승인 2019.05.03 15: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흥시 관내 국가보물 문화재 6개소 관리서 허점
"소화설비 확충 및 CCTV설치 협의 중"

경기 시흥시가 국가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에만 국가보물 제1324호인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경기도기념물 제163호 청주한씨문익공파묘역 등 6개소가 있다.

시흥시 조남리지석묘 설명 안내판이 훼손돼 있다 ⓒ 시사저널 박승봉
시흥시 조남리지석묘 설명 안내판이 훼손돼 있다 ⓒ 시사저널 박승봉

이 가운데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은 산 중턱에 위치해 화재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래산 입구에 소화기 4대만 비치하고 있다. 게다가 관리요원이나 CCTV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남리지석묘에는 안내판 4곳 모두 훼손돼 문화재 내용조차 파악하기 힘들 지경이다. 여기는 소화기도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한 등산객은 “마애보살입상에 초를 켜거나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물론, 벽에 흠집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며 “국가보물을 허술하게 방치하면 나중에 후손들에게 남겨줄 문화유산이 얼마나 있겠나”라고 했다.

시흥시는 이런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국가보물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CCTV설치 건으로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다"며,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CCTV와 소화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다른 문화유적지에 대해서도 소화기 비치 및 안내판 교체 등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013년부터 문화재돌볼사업을 시작했다. 문화재돌봄사업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지자체 문화유적지를 방문해 소화기 상태와 CCTV 작동 유무, 주변 안전요소까지 전반적으로 확인보고 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에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나 지자체가 지정한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