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 부천 대장동 개발, 고질적 암초는?
  • 윤현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19.05.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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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타당성 조사 중복규제…재정낭비, 사업지연 초래

최근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후 지방공기업 홀대론이 다시 부상한다. 이들에게 유관기관의 사업성 평가와 겹치는 내용의 타당성 조사를 강제하고 있어서다. 불필요한 절차가 반복되면서 결국 지방공기업의 재정낭비와 사업지연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관계부처도 뒤늦게 관련법 개정안을 냈지만 개점휴업중인 국회에서 1년여 넘게 잠자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부천 대장동 신규택지 포함…LH 경영투자심의결과 반영 분석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부천시 대장동, 고양시 창릉동 등 신규택지 22곳에 1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부천시는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 343만㎡(2만 가구, 4만7000명)가 포함됐다. 이중 68만㎡는 자족용지, 100만㎡는 공원으로 각각 조성되며, 30만㎡ 규모 멀티스포츠센터도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나선다. 향후 주민의견 청취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거쳐 2021년 착공해 2023년 첫 분양할 계획이다.

이번 부천 대장동 신규택지 포함은 LH의 사업성 평가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관계자는 "부천 대장동과 고양 창릉동은 서울과 인접한 입지여건을 비롯한 여러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LH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적극 반영해 이번 3차 신규택지를 선정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LH는 지난 3월 말 경영투자심의를 통해 부천 대장동 등 후보지의 사업성을 논의했다. 

부천시도 지난 2017년 1월 2억1000만원을 들여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결과 산업시설·주거·상업·업무·연구시설용지 등 109만㎡ 토지분양으로 2조2000억여원의 수입이 예상됐다. 부천 대장동 개발의 사업성과 기대효과는 이들을 통해 이미 입증된 셈이다.

 

지방공기업 신규투자 타당성조사 의무화…관련법 개정안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하지만 사업 공동시행자인 부천도시공사는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관련법이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 하고 있어서다. 지방공기업법은 제65조 3항에서 지방공사가 일정규모(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법률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평가와 무관하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업성을 다시 입증하라는 주문이다.

사정이 이렇자 당장 개발사업을 저해하는 고질적 암초란 지적까지 나온다. 부천도시공사 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방공사의 신규투자사업 규제는 과거 소규모 도시의 졸속 개발행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며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다시 입증하라는 식의 이중규제는 혈세낭비와 사업지연은 물론 사실상 지방공사의 사업의지마저 꺾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 관계부처도 관련법 개정을 통한 규제해소 방안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12월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을 신설(제65조의3 제2항)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현재 여야 대치 속에 개점휴업한 국회에서 1년4개월째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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