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오늘 구속 여부 결정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5.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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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에 시신 부검도 의뢰…결과 따라 살인죄 적용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 연합뉴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 연합뉴스

아내를 둔기와 주먹으로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의 구속 여부가 5월17일 오후에 결정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유 전 의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김포경찰서를 나온 유씨는 검정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거의 가린 채 호송차에 올랐다.

유씨는 “아내를 정말 죽이려고 했느냐” “폭행할 당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좌우로 흔들기만 했다.

유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를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내가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었다.

유씨 아내의 팔과 다리에서는 여러 개의 멍이 발견됐고, 얼굴과 머리는 심한 타박상으로 부어올랐다. 현장인 유씨의 자택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다.

앞서 경찰에 체포된 유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내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씨 아내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며, 부검을 통해 유씨가 아내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폭행을 한 것인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유씨는 재작년부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해 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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