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대표 폭행 혐의 ‘기소 의견’…배임은 ‘무혐의’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5.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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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 고소한 기자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 의견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62)의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단 배임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손 대표와 진실 게임을 벌였던 프리랜서 기자에 대해선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5월22일 손 대표의 배임·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7)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폭행·협박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2월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폭행·협박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2월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손 대표의 배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7일 그에 대한 보강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배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월20일 해당 사건을 송치하라고 얘기했고, 이르면 이번주 중 경찰이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송치 받은 뒤에 전반적으로 수사 내용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가 실제로 배임한 것이 아니어서 배임 미수에 해당하는데, 김씨와의 대화만으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손 대표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손을 댄 것은 인정했다”면서 “폭행에 대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실제로 폭행을 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낼 방법은 없지만, 손을 댄 행위 자체는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상해로 볼 수 있는지를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프리랜서 기자 김씨가 지난 1월10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손 대표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손 대표 측은 “김씨가 불법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며 김씨를 공갈미수·협박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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