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상 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 고발계획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5.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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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미 여당으로부터 고발 당해…외교관에 대해선 징계 예고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씨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가운데) 등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5월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가운데) 등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5월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5월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3급 비밀로 분류된다. 

강 의원은 이미 5월24일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5월27일 해당 사건을 공안1부(양중진 부장)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외교기밀 누설죄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K씨는 고발 조치뿐만 아니라 징계도 피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앞서 외교부는 K씨를 포함해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무원 중징계 종류로는 해임, 파면, 정직 등이 있다. 정확한 징계 수위는 오는 5월30일에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K씨는 지난 5월8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다음날인 5월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 결과, K씨가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K씨의 법률대리인은 5월28일 입장자료를 통해 “참고만 하겠다는 강 의원의 요청에 실수로 정상 간 통화의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K씨는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며 “강 의원이 (통화 내용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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