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실마리 풀까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5.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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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의혹·용산참사 사건 조사결과 끝으로 5월31일 활동 마무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5월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김 전 차관에 대한 추가 수사를 권고할지 관심이 모인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 권고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비롯된 김 전 차관의 사건을 2013∼2014년 검·경이 두 차례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월16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월16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과거사위는 이날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가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첫 수사 권고로 수사단이 꾸려져 이미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성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어서 과거사위 차원의 수사 권고는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은 이미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로 2013년 최초로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검찰 내 '김학의 수사단'이 꾸려졌다. 그 결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핵심 의혹인 성접대 부분은 현재 '향응', 뇌물 혐의로 분류돼 있는 상태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이후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김 전 차관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 및 윤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과거사위의 활동시한은 5월31일까지다.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등 17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발표, 5월30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 6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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