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에 창문 못 여는 김해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 ‘부글부글’
  • 황최현주 부산경남취재본부 기자 (sisa5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6.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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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두산위브·센텀Q씨티 입주민들 “김해시는 악취 해결은 물론 건강권·재산권 침해 보상해야”

신도시개발로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들이 예상 못한 극심한 악취로 건강권과 재산권, 주거권 등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거리로 나왔다. 김해시 주촌면 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와 센텀Q씨티 입주민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인근에 축사와 비료공장이 있어 악취가 날 수 있다는 어떠한 이야기도 사전에 듣지 못했다며  김해시와 시행사를 향해 고통 호소를 넘어 분노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만성두통, 재산권 침해 호소 입주민들 "김해시 책임져야"한 목소리

센텀두산위브는 지난 2월 준공된 아파트로, 총 3435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입주민 모집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보다 앞서 조성된 센텀Q씨티는 1518세대로, 두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촌 내 위치하고 있는 축사 8곳과 비료공장 1곳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11월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851세대의 입주도 시작될 예정이다 보니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수천세대의 집단 민원이 이미 예고돼 있다.

지난 5월 23일 김해시청에서 주촌면 두산센텀위브더제니스 입주민들이 김해시에 악취를 해결하라는 내용으로 단체 집회를 진행했다.  ⓒ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임시입주자대책위
5월 23일 김해시청에서 주촌면 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민들이 김해시를 향해 악취를 해결하라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임시입주자대책위원회

입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악취 때문에 입주와 동시에 만성두통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창원과 부산 등에서 이사 온 주민들은 김해시와 시행사 등으로부터 악취와 축사 부분에 대한 내용 고지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속았다"고 분개했다. 

센텀두산위브와 센텀Q씨티 아파트와 가장 인접해 있는 축사는 해당 아파트와 불과 58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달력에 악취강도에 대한 표시를 별도로 해놓고 일지까지 작성하고 있을 정도다.

장아무개씨 등 입주민들은 냄새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축사의 이전과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축사 이전이 결정되지 못 한다면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악취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김해시청에서 악취를 해결하라며 집회까지 열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3일에는 주촌면사무소에서 민관상생협의체를 열고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 날 협의체에는 시공사 두산건설을 제외한 입주민과 김해시, 시행사 삼정기업 등이 참석했고, 악취 정도와 피해 상황, 향후 대책, 보상문제 등이 언급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오는 6월 13일 3차 협의체 회의가 열린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명확한 축사 위치 없어

센텀두산위브 임시입주자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아무개 씨 등 입주민들은 김해시가 아파트 인허가를 하면서 예상되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환평)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며 유감을 표했다.

장씨는 “김해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인근에 축사가 있다는 사실에 미루어 악취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허가를 해준 것은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주촌지역의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06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특정 축사의 악취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주변 공기에서 포진된 악취 정도를 분석하는 복합악취조사를 실시했다.  

악취규제기준은 법적으로 15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당시 조사 결과는 최저기준인 3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은 5월 31일 보고서에 ‘축사’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정확히 명기돼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해시는 아파트 주민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상 문제는 법적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일단 악취 저감 대책을 도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4월까지 악취를 저감시키는 OH라디칼 설치를 주촌 내 축사들을 상대로 의무화 했다. OH라디칼은 NH4+(암모늄 이온)과 암모니아 등이 결합하면 음이온이 배출되는 장치로, 전기충격을 가하면 발생되는 음이온이 악취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시간에 악취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3~6개월이 지나야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 4월에 설치했을 경우 오는 9월 정도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T비료공장 인근에 조성된 두산더위브더제니스가 오는 11월 입주가 시작되는데, 대규모 악취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만약 OH라디칼을 설치하고도 악취가 계속 발생된다면 주변 환경을 다시 전수조사 해 적절한 대책이나 기준 등을 세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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