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형’ 서명 7만5000명 돌파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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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고유정은 사람이 아니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된 지 나흘 만에 7만5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 6월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6월10일 오후 2시 기준 7만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현재 ‘고유정’이란 이름은 국민 청원 요건에 따라 비실명처리됐다.

자신이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주장한 청원인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지금 매일 하늘을 보며 절규하고 있다”며 고씨의 사형을 촉구했다. 그는 “무기징역도 가볍다.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쌀 한 톨 제공할 수 없다”며 “부디 법정 최고형 선고로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며 “이제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형님의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나날이었고, 아들 걱정에 수차례 망설이다 힘겹게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아들을 만나러 가는 설렘이 유가족의 절규와 통곡으로 돌아왔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죄이기에 시신조차 낱낱이 훼손되어 아직까지 찾지 못한단 말입니까”라고 절규했다.

이어 청원인은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듣기에도 역겨운 범행동기를 말하고 있다. 고유정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만도 못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지난 6월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한편 고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 해 수박을 썰다가 흉기로 방어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고씨가 범행 전 마트에서 흉기와 청소도구 등을 미리 구입하거나 시신 유기 방법 등을 검색하는 등의 정황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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