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허위·과장된 증언으로 후원자 기망한 것"
  • 박성의 기자 (sosl@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8 1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후원금 반환 소송 대리한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
"언론 유착설 사실아냐…'물타기'로 소송 본질 흐리지 말아야"
"소송 문의 계속 이어지고 있어…7월 중 2차 소송 제기 예정"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가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한 때 윤씨를 지지했던 439명의 후원자들. 윤씨가 허위·과장된 사실을 앞세워 후원을 유도, 자신들을 기망했다는 게 소(訴) 제기의 동기다. 소송 참가자들은 윤씨에게 후원금 1023만원과 피해보상 2000만원을 합한 3023만원의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앤어스의 최나리 변호사는 “윤씨가 자신의 신변 위협 등을 내세워 모금을 한 행위는 사기로 봐야 한다. 윤씨가 진실하다고 믿고 용기에 감동해 후원했는데 그 부분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선 이번 소송의 배후로 특정 보수 언론사 등을 제기하는데 이 역시 터무니없는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소송 이유 등을 설명했다. 시사저널은 6월12일 서울 서초구 로앤어스 사무실에서 최 변호사를 만나 인터뷰했다.

ⓒ 법무법인 로앤어스
ⓒ 법무법인 로앤어스

소송을 맡게 된 계기가 있나.

“소송에 나서기 2주 전쯤 지인 3명 정도가 ‘윤지오씨에게 후원을 했는데, 그분이 내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래서 ‘50명 정도 되면 소송을 진행해 보자’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 현재 하루 2시간씩 자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무료로 소송을 맡은 이유는.

“돈이 목적이었다면 10억을 줬어도 안 맡았을 소송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감하겠지만 절대 쉬운 소송이 아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누구나 법적인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이것도 사업이기에 돈이 분명 중요하다. 다만 때로는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고 변호사가 필요한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지 않나. 그럴 때는 단지 돕고 싶은 마음뿐이다. 기존에도 서울동부지법에서 소송구조 활동을 하는 등 공익 소송을 진행해 왔다.”

윤씨 측은 최 변호사가 조선일보가 후원한 한 행사에서 상을 받았다는 점을 공격한다. 즉, 윤씨와 갈등관계에 있는 조선일보와 로앤어스 간 유착이 의심된다는 것인데.

“(한숨을 쉬며) 분명히 말하겠다. 아니다. 나를 공격해 ‘물타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역시 윤씨를 비방하거나 악감정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겠다. 법으로 얘기하면 된다. 윤씨가 이런 프레임으로 또 나를 공격할까 미리 말하겠다. 지난달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들어와 녹화를 마친 상태다. 소송 제기 이전에 촬영한 것인데, 해당 촬영분이 다음 달 방송되면 아마 또 다시 의혹을 던질 것이다. 난 439명의 소송단의 법률대리인이다. 내가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윤씨는 “나는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일반시민들이 먼저 후원금을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후원자들이 윤씨에게 왜 돈을 보내게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윤씨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신변이 매우 크게 위협받고 있다거나 숙소의 치안 문제 등을 언급했다. 그런 윤씨를 안타까워해 후원한 분들이다. 그러나 후에 이 같은 윤씨의 얘기들이 과장됐거나 왜곡됐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기망 행위로 후원을 받기 위한 일종의 사기라고 본다.”

윤씨는 2개의 계좌로 후원금을 나눠 받았다.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비영리단체인 '지상의 빛'을 설립하고 공개한 국민은행 계좌인데. 각 계좌별 소송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금액으로 볼 때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7대3 정도 된다. 소송 인원으로는 거의 반반이다.”

윤씨가 모금 목적과 목표액, 모집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에서 후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나. 법조계에서는 사기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난 지는 소송은 안 한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냈다. 통장 거래내역을 확보할 계획이다. 만약 윤씨가 본래 후원 목적과 다르게 돈을 한 푼이라도 썼다면 이는 횡령이다. 또 (통장 내역을 확보하지 못해도) 애초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후원금이 쓰인 곳이 거의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점이다. 후원금을 쓰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통장에 그대로 있다면 후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2차 소송인단 규모가 정해졌나.

“7월초 쯤 2차 소송을 제기할 것 같다. 현재 하루에 많으면 60명, 적으면 10명씩 매일 소송 참여 방법을 묻는 문의가 온다. 2차 소송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인원이 현재까지 약 100명이다. 최대한 늘려서 한 번에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