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7월 개편…“여름에만 요금부담 완화”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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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TF, 최종 권고안 확정 …1629만 가구, 평균 1만원 요금 줄 듯
6월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6월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누진구간 확장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6월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 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안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 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 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소비 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누진 구간이 확장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TF는 관측했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앞서 TF는 지난해 말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검토해 왔다. TF가 6월3일 처음으로 내놓은 3개 대안은 ▲지난해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여름철에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었다.

이후 공청회와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지 여론이 많으면서 현실적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선택했다.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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