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꺼낸 ‘강제징용 해법’…일본·피해자 모두 반대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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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이 위자료 지급하자”는 외교부 제안에 日 정부는 “수용 불가”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법을 두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일 양국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취지의 해당 해법은 피해자 측의 비판까지 받는 상황이라 실현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4월1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부산시의 강제징용노동자상 기습철거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4월1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부산시의 강제징용노동자상 기습철거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6월19일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 정부의 해법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여전히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번 해법은 양국 관계의 법적 토대에 반하는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4시쯤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징용 배상관련 소송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해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일본이 받아들인다면 외교 협의도 검토해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거절 의사가 당일 언론을 통해 바로 공개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제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건 강제징용 피해자 측도 마찬가지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6월19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해법에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인정’과 ‘사과’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적 측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언론에 “한국 정부의 제안은 사인(私人) 간 문제로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놓은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진지한 검토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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