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2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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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8개월…“피해자들이 처벌 요청 안 한 점 참작”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월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월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채용 비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6월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추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대표자·전결권자의 권한 밖이며,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응시자의 자격 유무에 대해 오류·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며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의 대상이 된 면접관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 전 행장 쪽 주장에 대해서도 "응시 무자격자를 상대로 면접에 응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적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것"이라며 "공소 제기가 위법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됐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감형 이유와 관련, 재판부는 "합격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나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행장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했다. 이 중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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