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서 무죄 선고받은 권성동
  • 고성준 기자 (joonko1@sisapress.com)
  • 승인 2019.06.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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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업무방해·제3자뇌물·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성준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성준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장제원 의원과 함께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고성준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장제원 의원과 기쁨의 포옹을 하고있다.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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