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원 추징,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받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씨가 7월2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이날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내렸다.
김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는 유죄로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한 뒤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것이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범죄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사법제도다. 다만 그 기간 동안 형이 확정된 것이어서 전과자의 신분이 된다.
박씨는 올해 2~3월 옛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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