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음주운전 약 20% 줄었다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7.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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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따른 적발 건수, 270건…‘숙취 운전’은 증가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 ⓒ 연합뉴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법인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약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결과를 집계한 결과 심야 음주운전자 감소했지만, 출근시간대 '숙취 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증가했다.

7월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25일부터 7월1일까지 전국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적발된 건수는 270건으로 나타났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1~5월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약 19.2%포인트가 줄어든 수치다.

개정법 시행 후 하루 평균 음주단속 270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그 밖에 7건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수준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82건 가운데 3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새벽 4∼6시, 오전 6∼8시 적발 건수는 각각 2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시간대(밤 10시∼새벽 4시 사이)의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3.4% 줄어든 반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0%포인트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편, 6월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선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법에는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5년간의 운전 결격 기간을 두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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